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2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