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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10439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선고 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12. 5. 25. 당시 A의 금융사업본부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C에게 1억원을 이자율 연 6.9%, 변제기 2013. 5.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위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당시 A의 부동산금융영업본부 본부장이자 전무로 근무하던 피고는 C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2013. 5. 25. C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4. 5. 24.로 연장하였다.

다. A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0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3659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30. 기준 C의 미지급 대여원리금이 115,192,901원(원금 110,000,000원 2014. 4. 30.까지 미변제 이자 5,192,901원)이라고 이유로 ‘피고(C를 말함)는 원고에게 115,192,901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6. 3.까지는 연 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C의 항소가 2016. 6. 16. 기각되고, C의 상고가 2016. 9. 30.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26.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위 최고는 2016. 10. 28.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2016. 10. 28. 당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미변제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합하여 127,094,702원(원금 1억원 미변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7,094,7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