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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45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8. 30.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항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4. 2.부터 2018. 8. 3.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7,23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2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8. 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8. 8. 4.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8. 3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7,2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