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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20:15 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홍천 순 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면 임 초리에 있는 상면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