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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116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 토마토2저축은행의 B에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6206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6. 1. 11. “B는 원고에게 10,886,630원 및 그 중 8,837,382원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2. 2.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6. 22.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9), 장남 B(2/9), 장녀 D(2/9), 차녀 E(2/9)가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4. 7.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일부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시가 합계 3억 1,000여만 원 상당)하고 있었으나 금융권 부채 등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4.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이문휘경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실제 대출금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협의 이후인 2014. 10. 22.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등기원인: 2014. 10. 21.자 계약인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1,115,280,000원이고, 현재 공시가격은 1,365,32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의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