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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나3730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4. 07:35경 서대구 IC 방향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3차로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합계 935,000원을 북구미현대서비스㈜, 주식회사 삼일부품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을 뿐이고, 원고 차량이 지나간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뒤쪽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항소취지 기재 금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사고현장 약도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보다 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선행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운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