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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4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D, E]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서울 서초구 K 2 층에서 객실 7개를 구비해 놓고 ‘L’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알선 ㆍ 고용 및 관리하면서 업소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고, M은 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는 등 단속 시 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고 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8. 1. 26. 경부터 같은 해

3. 7. 경까지 (M 은 2018. 2. 28.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서비스 형태에 따라 코스 별로 6~15 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 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인 N, B 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13회 정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7. 22:20 경 위 업소 내에서 불상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현장 단속사진 첨부관련( 순 번 16) - 피의자 C, 피의자 A의 불법 수익금 특정 경위( 순 번 26) - 피의자 C, 피의자 A에 대한 몰수, 부대보전신청 결정( 순 번 35) - 피의자 A의 범행기간 정정( 순 번 39)

1. 각 결정문

1. 장부 등,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C, D, E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