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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85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 I, J 등 F 2 기 멤버들과 2년 정도 함께 활동하였고, 위 멤버들과 함께 서비스 표 등록 출원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 명칭을 사용한 것은 자기를 지칭하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01년 경 F 2 기에서 객원 보컬로서 10개월 정도 활동한 사실, 피고인이 2001. 4. 10. 경 F 2 기 멤버들과 특허청에 ‘F’ 을 서비스 표권 등록 출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약 18년 간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 음악공연단체인 ‘F’ 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F’ 이라는 명칭으로 수차례 음반을 발표하고 가요제에서 수상하는 등 활발하게 음악활동을 한 F 2 기 멤버인 H, I, J과 달리 피고인이 F 멤버로 활동한 기간은 극히 짧고 피고인은 음반을 발표하거나 가요제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F 2 기 멤버들과 서비스 표 등록 출원을 하였으나 결국 이를 등록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은 자기를 지칭하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K 작성의 진술서만으로 피고인이 F 2 기 멤 버들로부터 ‘F’ 명칭 사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당 심에 제출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