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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7가단5040323

손해배상(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정신과 전문의로 2015. 11. 2.부터 인천 M에서 ‘N 병원’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F는 보도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업, 방송제작용 역업 등을 영위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H은 피고 F 소속 기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G는 뉴스 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I는 피고 G 소속 기자다.

피고 J는 O 경찰서 수사과장, 피고 K과 피고 L은 O 경찰서 경찰관으로 2017. 1. 24. ‘P’ 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 재와 같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 등에 배포하였다.

피고 H과 피고 I는 위 보도자료와 자신들이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2017. 1. 24. 별지 2, 3 기 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 이하 ‘ 이 사건 기사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 F 와 피고 G는 위 기사를 바탕으로 이를 방송하고 기사로 게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도자료 공표 및 이 사건 기사를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J, K, L은, 원고가 병원 운영비를 아끼려고 입원 환자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일부 환자들을 수갑 등으로 결박하고 그에 관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병원 설립에 필요했던 세탁물 처리 계약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담은 별지 1 기 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자료 및 이 사건 기사는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즉 일부 환자들이 스스로 일을 한 것일 뿐 원고가 강제로 노동을 시킨 것이 아니고, 환자의 안전과 치료 목적으로 결박을 한 것인데 이를 시간 상의 제약 등으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