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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528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걸을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현장을 떠나고 약 2시간 이상이 흐른 뒤 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N라는 술집에 걸어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신 점, 피해자는 외관상으로 상해를 입은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O을 성추행한 것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신고를 받고 F 앞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가 외관상 상해를 입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F 근처 N에서 혼자 술을 마신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