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5: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카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지하철 승객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 교통공사 소속 사회 복무요원 E이 피고인이 싸우지 못하도록 피고 인의 뒤에서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 놔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면서 양 발로 E의 발등을 수회 짓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역무 서비스 제공 및 철도시설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CCTV 확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