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34 | 지방 | 1999-04-28
1999-0234 (1999.04.28)
취득
각하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1개월이 경과되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 되고 있는 이상 본안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4.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23.3㎡ 및 그 지상건축물 140.2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50,056,3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1,340원, 농어촌특별세 110,120원, 합계 1,311,4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1.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남편(ㅇㅇㅇ)으로 부터 증여 취득(1997.9.24)하였다. 그러나 1997.12.8. 남편(ㅇㅇㅇ)의 채권자인 ㅇㅇ은행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5.21. 증여계약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ㅇㅇ지방법원 97가단63818)을 받음에 따라 1998.9.10.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남편(ㅇㅇㅇ)에게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이의신청기간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3조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7.12.11. 수령(서ㅇㅇ 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21915호에서 입증됨)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1개월이 경과된 1998.11.19.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 되고 있는 이상, 이의신청기간이 경과 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기간이 경과 되었더라도 이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8.5.21. ㅇㅇ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이건 계약을 원인무효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취소한다는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 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