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0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이 아님에도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장애인 무임카드를 승차게이트 전자단말기에 인식시켜 통과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합계 195,050원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뇌병변 지체장애 1급 장애인 딸을 키우는 피고인이 딸과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딸 명의의 장애인 무임카드를 피고인 혼자 지하철을 탑승하는 경우에도 사용한 것으로 피해액이 경미하여 죄질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