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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단30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09:5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 소재 부천소풍터미널 정류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29세)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놓은 가방 밑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긁는 등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 관련 지인과 채팅한 캡쳐 사진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112 신고 내역 및 지인과의 채팅 내용 등과 부합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잠을 깨게 된 경위, 잠을 깬 피해자가 관찰하여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막 깨어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동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처음 해당 좌석을 선택하여 앉을 때부터 창가 쪽인 옆 좌석의 피해자는 복도 쪽의 좌석에 머리를 침범하여 기대고 잠든 상태였는바, 해당 좌석의 공간이 넓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좌석이 상당수 비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태인 해당 좌석을 선택하여 앉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착석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자신에게 계속 기대도록 오랫동안 놔둔 것에도 그 동기에 의구심이 든다.

피해자가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