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6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석 일부를 임의 탈거한 후 서울 중구 E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단속사실 통지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신고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불법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