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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6.24.선고 2009고합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

사건

2009고합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9고합18(병합)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09초기184, 185, 186, 221, 227, 231, 275, 298, 331, 596 배상명령

피고인

1. 가.나. A

2. 나. 주식회사 B

3. 가.나. C

4. 가.나. D

5. 나. E

6. 나. F

7. 나. G

8. 나. H(이명 I)

9. 나. J

검사

이일규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개재와 같음

판결선고

2009. 6. 24.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D]

1. 피고인 D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E]

1.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E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1. 피고인 F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F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1. 피고인 G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G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1. 피고인 H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H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J]

1. 피고인 J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J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명령신청] 별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R오피스텔에 찜질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B의 상무이사 겸 창원지사장, 피고인 D은 B의 관리부 상무이사, 피고인 E은 B의 영업부 상무이사,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각 B의 이사이고, 피고인 J은 B의 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C은 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가. 상습으로, 사실은 B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찜질방의 경우 대부분 순수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매트, 좌욕기, 치약 등의 제품판매실적은 극히 저조한데다가, B의 계열회사인 (주)S, (주)T, (주)U, (주)V 등의 회사도 대부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설립, 운용되고 단기간 내 수익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 18. 창원시 W상가 2~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X에게 "주식회사 B은 찜질방 사업을 하고 매트, 좌욕기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 투자를 해도 손해 볼 일이 없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단위(매월 2회)로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525,000원 (투자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연 26%의 이자를 합한 1,260만 원을 24회로 나눈 것임)씩을 지급하여 결국 1년간 24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을 지급한다(소위 26% 이율 원리금 균등상환 투자방식)"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Y은행 통장(계좌번호 Z)으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0. 20.경부터 200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다만, 2005. 10, 20.경부터 2006. 12. 31.경까지는 소위 35% 이율 원리금 균등상환 투자방식이고, 2007. 1. 1.이후부터는 소위 26% 이율 원리금 균등상환 투자방식임) 피고인 A 명의의 Y은행 통장(계좌번호 Z), AA은행 통장(계좌번호 AB)으로 송금받거나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559,310,130,000원을 편취하고,

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합계 559,310,13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3. 피고인 D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Y은행 통장(계좌번호 Z)으로 1,000만 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5. 10.경부터 200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06~45753번 기재(다만, 아래 피고인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부분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위 피해자 해당부분은 제외함)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다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5, 10. 20.경부터 2006. 12. 31.경까지는 소위 35% 이율 원리금 균등상환 투자방식이고, 2007. 1. 1.이후부터는 소위 26% 이율 원리금 균등상환 투자방식임) 피고인 A 명의의 Y은행 통장(계좌번호 Z), AA은행 통장(계좌번호 AB)으로 송금받거나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552,823,390,000원을 편취하고,

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합계 553,088,39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4. 피고인 E은,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고,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2.경부터 200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2~45753번 기재와 같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합계 555,844,73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5. 피고인 F, 피고인 H는,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고,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10.20.경부터 2008.1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합계 559,310,13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6. 피고인 G는,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고,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3.경부터 200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3~45753번 기재와 같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합계 554,871,59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7. 피고인 J은,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고,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11, 1.경부터 200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435~45753번 기재와 같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합계 471,676,69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AF, X,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BE, BF, BB, AU, BG, BH, X, AG, AH, AI, AJ, AF, BI, BJ, BK, AK, BL(BM 진술부분 포함), AW(BN 진술부분 포함), AN, AL, AM(BO 진술부분 포함),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 A 동생)

1.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유한회사 BP, 주식회사 V, BQ 주식회사, 주식회사 BR, 주식회사 T), 각 등기부등본(토지 - 창원시 BS, 토지 남원시 BT, 토지 남원시 BU, 건물 남원시 BU 외 2필지, 토지 - 전남 곡성군 BV, 건물 전남 곡성군 BV, BW, BX, BY, BZ, CA, CB, CC, 토지 및 건물 창원시 CD)

1. 각 대차대조표(주식회사 T), 각 손익계산서(주식회사 T), 결손금처리 계산서(주식회사 T), 대차대조표(주식회사 S), 손익계산서 (주식회사 S), 결손금처리계산서(주식회사 S), 합계잔액시산표(주식회사 S), 2007년 세무조정계산서(유한회사 BP), 손익계산서(U), 대차대조표(주식회사 U), 거래처원장(주식회사 U), 계정별원장(주식회사 U), 세무조정 계산서(주식회사 U),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인천공장지출내역, 수사보고(CE 세무회계사 압수영장 집행), 업무협조요청, 팩스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회사설립 정리), 2008년 주차별 영업실적, 본부장 성과급, 지원 금 분류방법, (창원) 본부별 11월 출근비 명세서, (부산) 본부별 11월 출근비 명세서, 10월 1일 근태현황, 5월, 6월 매출결과 보고, CF 판매통계(5월~9월), 제품가격, 수당, BP 회원관리, 수사보고(B 투자금에 대한 각 직급별 직급수당 체계 정리)

1. A AA은행 계좌(CG) 거래내역, A 명의 계좌, CH 명의 계좌, CI 명의 계좌, 2008년도 월별 수신금액 및 미변제된 금액 확인 보고, 채권단 명의 및 차용증서 집계표 사본1. 수사보고(추가범죄 자료 제출), 수사보고(추가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C, D의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맥반석 화로의 판매대금 내지는 차용금 명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②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상습성이 없고, 또한, ③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거나, 최소한 원금은 지급하였으므로 위 일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맥반석 및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자금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이는 위 법에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더욱이 위와 같은 자금조달을 '업으로'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편취의 범의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회사의 영업구조를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회사의 영업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찜질방의 수를 늘리고, 맥반석 광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얻은 수익 등의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에 이자 연 35%(2007. 1. 1.5터는 연 26%)를 합한 돈을 매월 2회씩 1년 동안 24회에 걸쳐 균분상환하는 방식인바, 비록 위와 같이 보장된 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자금이 유치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매 15일마다 반복적으로 투자원금의 분할상환과 함께 연35% 내지 연 26%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영업구조는 결국 사업초기에 충분한 운영자금이 확보되어 있고 투자자들이 계속 증가하거나 영업수익이 계속적·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약속한 원리금의 상환 또는 지급이 곤란해지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A은 2005. 10.경부터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이 맥반석 광산 및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는 매트, 방석, 좌욕기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전국 직영 찜질방에서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 ② 그런데 실제로는 위 2005. 10.경 맥반석 광산 및 공장의 법률상 소유권은 피고인 A의 동생 AT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곡성 찜질방 역시 AT의 처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은 2006. 8. 17.경에서야 위 맥반석 광산 및 공장, 곡성 찜질방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실, ③ 피고인 회사가 판매하는 좌욕기, 매트, 방석, 온열치료기 등은 '주식회사 CJ'이라는 별개 법인에서 생산하는데, 위 법인은 매달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전도금을 받아와 회사운영을 근근히 이어가는 형편이었고, 더구나 위와 같이 생산한 제품은 주로 피고인 회사가 모집한 투자자들을 통하여 직영 찜질방 등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향후 매출의 대폭 신장을 통한 영업구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실, ④ 한편 피고인 회사의 창원센터에서 이루어진 '2008년 10월경의 주차별 매출/제품판매 현황'을 보더라도 투자금을 모집했음을 의미하는 매출란의 금액이 제품 판매금액의 약 100배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피고인 회사의 주된 영업은 제품판매가 아닌 투자금 수신행위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실, (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2007. 1. 18. 주식회사 T을, 같은 해 2. 8. BQ 주식회사를, 같은 해 6. 21. U를, 같은 해 10. 23. 주식회사 V을, 2008.10. 14. 주식회사 BR를 설립하는 등 투자금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나갔으나, 2008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주식회사 B 본사와 수원, 부산, 창원 찜질방 외에 위 계열사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여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 역시 2008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약 101억 원에 당기순손실만 6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사실(피고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참조), ⑥ 그나마 수익이 나고 있는 유한회사 BP의 찜질방 역시 그 순수익이 2006년에는 4억 1,000만 원, 2007년에는 2억 6,700만 원, 2008년에도 월 평균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⑦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재 피고인 회사가 갚아줘야 할 투자 원리금은 1,800억 원이 넘는데 반해 피고인 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CK빌딩, 남원 광산 및 공장, 곡성 찜질방, S(이후 BQ으로 변경)의 총 거래가액은 약 63여억 원이나, 이 역시 대부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변제재원으로서의 실제 가치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사실, ⑧ 피고인 A 등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회사가 전국에 50개의 찜질방을 운영하게 될 것이며, 코스닥에 곧 상장될 것이고, 부산 등지의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것이라고 선전하는 등 계속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투자자들 역시 피고인 회사가 안정적인 사업기반 위에서 창출된 영업이익으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고 위 금원을 투자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 회사는 효율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필두로 상무이사인 영업담당 피고인 C, 재무담당 피고인 D, 이사인 피고인 E, F, G, H 및 피고인 J을 포함한 40여명의 본부장과 400여명의 부장들로 구성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하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경우 직접 투자를 유치한 부장에게는 3.1%에 해당하는 수당(1억원의 투자유치를 가정할 경우 310만 원), 본부장에게는 약 1.5%에 해당하는 수당(1억원의 투자유치를 가정할 경우 150만원 내지 155만 원), 이사에게는 0.75%에 해당하는 수당 (1억원의 투자유치를 가정할 경우 75만 원)을 각 지급해 주었으며, 나아가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직급을 부여해 주면서 출근시 1일 15,000원 가량의 출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본부장 등에게는 지원금, 성과급 명목으로 금원을 후 원하는 등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발적으로 재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만들어 둔 사실, ① 이에 따라 실제로 본부장 역할을 겸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가장 많은 투자자를 유치했던 피고인 E의 경우 1주당 1,5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 A 등은 이와 같이 많은 수당을 지급받아간 사례를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사실, ① 이처럼 피고인 회사에서는 투자원리금 외에도 막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2008. 11.경부터는 투자자에 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 수당으로 지급할 돈이 급격히 부족해졌고, 이를 메우기 위해 3개월 안에 투자원금 및 26%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상품을 새로 내 놓는 등 전반적인 붕괴 조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장차 투자원리금의 상환에 충분한 자산이나 수익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CL의 증언은 모두 그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 회사가 추진하는 찜질방, 맥반석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의 사업은 그 수익의 실현이 불확실한데다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현물자산 역시 대부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현실적인 가치가 거의 없고, 광산 및 광업권 기타 특허권 역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정도의 막대한 가치를 가진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이를 단기간 내에 환가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A 등이 유치한 거액의 투자원리금 반환은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고율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회사를 홍보하며 투자 및 제품판매에 관한 교육을 하고, 마치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익을 통하여 안정된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던 이상, 피고인 A에게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내 사기의 상습성

1)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은 2005.10. 20.경부터 2008. 12. 12.경까지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약 4만 회가 넘게 총 5,500여억 원을 수신한 사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고 그 조직을 갖추어 교육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위에서 든 법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그 기간의 장단 및 그 행위의 반복성이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인 이상, 비록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의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반복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 변제 부분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취득한 이상 이미 재물편취의 범행은 완성된 것이어서 그 후 피해 금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편취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 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제2조 제2호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각각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유사수신규제법은 유사금융업체들이 인·허가 없이 예금 및 대출,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취급할 경우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나 감독은 전혀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금융관련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제도권 금 융기관보다 몇 배나 높은 고금리, 고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유치한 후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과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금융지식이 부족한 선량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 금융거래가 빈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건전한 금융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바4 결정 참조).

따라서, 유사수신 규제법의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있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도472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2005. 10.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찜질방 사업이나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사업을 확장하여 남는 수익으로 1년에 35%(2007. 1. 1.부터는 연 26%)의 이자를 돌려줄 것인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5일마다 한 번씩 연 24회에 걸쳐 주겠다고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받은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③ 피고인 회사의 B 매트, 치약, 방석 등 물품 판매는 위 투자금의 수신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물품의 거래도 수반되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 회사가 운영한 주된 영업은 위와 같은 제품 판매가 아닌 투자금 조달이었던 사실, ④ 더구나 피고인 A 이하 피고인 회사의 투자모집책들은 위와 같이 고금리를 약속하고 금원을 조달하는 외에 투자금을 유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유치 및 재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 ⑤ 결국 이와 같이 조달한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수당 등을 지급할 만한 다른 수입구조가 없었던 피고인회사로서는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재투자를 받아 이자 및 수당 등을 지급해 주는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는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유사수신규제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 회사가 유사금융업체의 외관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위 금원을 조달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로 된 차용증서 등을 발행해 주는 등 단지 그 형식상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조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의 의미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일회적으로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등은 2005. 10.경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4만 회에 걸쳐 약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여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반복적으로 수신하여 왔던 점, 이와 같은 자금 조달행위는 피고인 회사 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고, 피고인 A은 위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사, 본부장, 부장 등의 체계를 갖추어 놓고 매주 간부회의를 열거나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지속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던 점 및 위와 같이 투자금을 수신한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의 행위는 영업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A 등은 피고인 회사의 자산 및 미래가치를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위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들도 피고인 회사의 수익창출 능력과 전망에 대하여 광고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점, ②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투자한 투자자들 역시 피고인 A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B' 및 BP 찜질방이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며 투자하였던 점, ③ 위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고 교부받은 서류에는 비록 대표이사 직인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B의 본점 주소와 상호가 적혀있고,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투자자들로서는 피고인 회사가 위 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외관이 있었던 점, ④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찜질방 사업, 제품 생산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투자금 유치 행위는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 D

가. 주장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 피고인 A의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C은 직원 교육과 제품판매 등에만 관여하였고, 피고인D은 피고인 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 자금의 집행 등에만 관여하였을 뿐 투자금 모집활동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비록 명백한 단일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52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 C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피고인A 이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한 2005. 10.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 회사의 창원센터장으로 불리면서 매주 CK빌딩 3층에 있는 강당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설명 및 투자자 모집에 관한 설명을 계속해 왔으며, 때로는 부산센터 등 외부에 지원교육을 나가기도 하였던 점, ② 또한 피고인 C은 창원센터장으로서 매주 이사급 이상 직원들을 상대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제품 판매를 독려하였고, 더구나 1주일에 2회 정도는 피고인 회사 창원센터 건물 내 방송을 통하여 '오늘 제품을 많이 팔고 열심히 일하자'는 식의 말을 하고, 피고인 회사가 경매의 방법으로 찜질방을 저가에 낙찰받거나, 해외 투자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도 한 점, ③ 한편 피고인 회사의 영업지원부 관리과장 AX을 통하여 매주 '주차별 매출, 제품판매 현황표' 표를 직접 보고받음으로써 피고인 회사가 제품판매로 얻는 수익은 극히 미미하며 대부분이 투자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C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나 역할, 투자금 유치행위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게는 상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공동가공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제반 행위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 D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D은, 2006. 5. 10.경 피고인 회사의 관리부 상무이사로 입사한 이래 피고인 회사 및 유한회사 BP, T, BQ 등 계열사들의 회계업무를 담당해 왔을 뿐 아니라, 단순히 회계업무에 그치지 아니하고 각 본부장들이 모집해 온 대규모 투자금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일을 주관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A과 항상 상의하면서 위 투자금으로 찜질방을 인수하거나 공장을 매입하거나 해외영업에 투자하는 일에 깊이 관여해 온 사실, ② 더구나 위 피고인은 2010년경에 피고인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니 그에 관계된 채권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일부 투자자에게 채권매수를 권유하기도 하였던 사실, ③ 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재무담당 상무이사로서 주식회사 B 인천공장, U, 피고인 회사의 서울본사 등 수익이 나지 않는 계열사 등에게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자금을 송금해 주고, 아울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영업지원부 등 담당부서 직원에게 지시하여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 ④ 위 피고인은 투자금 관리 및 지출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업지원부에서 각 본부장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차별 직급수당 계산표가 작성되면 이를 검토한 후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각 본부장 등에게 직급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던 사실(위 수당의 지급액수와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이러한 수당지급 체계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투자 및 재투자를 유인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반면 영업수익이 미비한 회사의 사업구조상 결국 하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당 및 상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전체적인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익으로는 투자원리금 상환을 충당할 만한 재원이 부족하여 결국 하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상부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 D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나 역할, 투자금의 지출 및 관리 행위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에게도 상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공동가공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행위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 C, D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E, F, G, H, J

가. 주장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법의 무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설혹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각 책임범위는 위 피고인들이 직접 유치하여 수신한 하부투자자의 투자 금액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행위가 유사수신규제법상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위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법리 및 위에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투자 권유에 가담하여 피고인 회사의 자산 및 수익 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를 독려하거나 피고인 회사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② 위 피고인들은 매주 피고인 A이 주재하는 간부급 직원의 회의를 통하여 매주의 매출, 제품판매 현황 자료 등을 공유하며 투자금을 더 많이 유치할 것을 놓고 경쟁하였던 점, ③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수시로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하였다거나 수익을 잘 내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투자를 독려하였던 점, ④ 위 피고인들은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월급에다가 매주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1500만 원에 이르는 수당을 받아 왔고, CK빌딩의 각 층별로 담당 본부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이 찾아오면 피고인 회사를 선전하고 투자를 독려하기도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방법, 지위 및 역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등이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자신들이 관여한 시점 이후로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 또한 그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유사수신규제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 D의 각 친족상도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피고인 A은, 피해자 중 CM는 피고인 A의 처남인 CN의 장인이고, 피해자 CO, CP은 피고인 A의 처남댁 CQ의 형제, 자매이므로 친족관계에 있고, ② 피고인 D은, 피해자 중 CR은 피고인 D의 동생인 피고인 F의 장모이고, 피해자 CS, CT, CU은 피고인F의 처 AC의 형제, 자매들이어서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공소사실 부분 중 위 피해자들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해자 CM, CO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은 민법 제767조 내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라 할 것인데, 위 CP, CR, CS, CT, CU은 그 주장 자체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친족상도례 적용을 주장하였던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공소사실 중 피해자 AC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이외에는 검사의 2009. 6. 24.자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그 공소사실이 모두 철회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각 해당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해당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다. 피고인 E, F, G, H, J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해당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G, FHJ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이 사건 각 배상신청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로만 기소되었을 뿐이어서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속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 등에 대한 부분은 배상신청인들이 배상신청으로 구하는 금액의 피해금액 특정이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며, 그 배상범위를 정확히 규명하기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가. 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B을 통하여 편취한 금액이 약 5,500억 원에 이르는 점,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과중한 수당지급 등으로 회사 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회사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더 나아가 투자 및 재투자 유인책을 만들고 선전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점,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회사의 보유재산이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정도로 충분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도 신빙성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결국 새로운 투자금의 유치 없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또다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 특히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는 서민들로서, 이들은 평생 아껴 모은 돈을 피고인 A 등의 말을 듣고 투자하였다가 결국 되돌려받지 못한 채 최종적인 피해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 이처럼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많은 개인과 가정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피해를 가져 왔다는 점 등은 가중적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매월 2회 지급되는 투자원리금 상환방식이나 회사의 형에 비추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막연하고도 안이한 생각이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는 점, 수신금액 중 2007년 말경까지는 원리금 등이 상당부분 보전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이 사건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 범행과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주범으로서 현재의 사태를 모두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비록 개인적인 용도로 편취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지만 그 금원 중 투자원리금과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이 모든 주식을 소유한 개인 기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하여 사실상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야망을 실현하는데 이용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는 수많은 일반 서민들이 떠안게 된 점, 피고인C, D은 비록 피고인 A의 지시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금 유치를 위한 영업과 재무적인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투자금의 모집 정도, 수당, 투자원리금의 재원 및 지급체계 등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을 소상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얻은 수익이 월급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 비해서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 F, G, H, J 위 피고인들의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금원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로부터 받아 자신들의 이익으로 돌린 각종 수당 및 투자 원리금 액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받은 이익은 하부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나온 피해금액이라는 점, 위 피고인들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설명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던 점은 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애초에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로서 피고인 회사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영능력이나 피고인 회사의 수익 구조를 만연히 믿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기간, 수신액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 1. 무죄 부분

가. 피고인 D에 대한 2006. 5. 1.경부터 2006. 5. 9.경까지의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및 일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은 위 기간 동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9~705번)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26,150,000원을 편취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위 투자금 상당액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06. 5. 10.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피고인이 2006. 5. 1.경부터 2006. 5. 9.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판시 사기행위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피고인 D의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 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2006. 6. 23.부터 2008. 12, 5.경까지 43회에 걸쳐1)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 2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는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위 범죄 역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 D의 동생인 피고인 F의 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AC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범죄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권순엽

판사김동희

주석

1) 2006. 6. 23. 연번 938번 500만 원, 2006. 8. 18. 연번 1246번 950만 원, 2007. 9. 6. 연번 6750번 900만 원, 2007. 9. 21. 연

번 7208번 600만 원, 같은 날 연번 7209번 300만 원, 같은 날 연번 7210번 100만 원, 2007, 9. 28. 연번 7331번 400만 원,

2007. 10, 12. 연번 773 600만 원, 같은 날 연번 7751번 600 같은 날 연번 7752번 200만 원, 2007, 10, 19. 연번

8008번 600만 원, 같은 날 연번 8009번 350만 원, 2007. 10, 30. 연번 8325번 200만 원, 2007. 10. 31. 연번 8389번 500만

원, 2007, 11. 1. 연번 8458번 100만 원, 2007. 11, 30. 연번 9432번 100만 원, 2007. 12, 27. 연번 10585번 4,000만 원,

2008. 2. 22. 연번 14695번 500만 원, 2008. 3. 24. 연번 17143번 500만 원, 2008. 4. 25. 연번 19937번 250만 원, 2008. 5.

22. 연번 22117번 500만 원, 2008. 5. 30. 연번 22966번 1,250만 원, 2008. 6. 23. 연번 25116번 500만 원, 2008. 7. 7. 연번

26619번 2,000만 원, 2008. 7. 21. 연번 28004번 500만 원, 2008. 7. 25. 연번 28487번 250만 원, 2008. 8. 7. 연변 29871번

250만 원, 2008. 8. 14. 연번 30765번 250만 원, 2008, 8. 22, 연번 31606번 500만 원, 2008. 9. 4. 연번 33110번 500만 원,

2008. 9. 5. 연번 33334번 2,250만 원, 2008. 9. 17. 연번 34552번 1,000만 원, 2008. 9. 19. 연번 34821번 250만 원, 2008, 9.

26. 연번 35666번 500만 원, 2008. 10, 16. 연번 38097번 250만 원, 2008. 10, 17. 연번 38343번 500만 원, 2008, 10. 21. 연

번 38671번 250만 원, 2008. 10. 24. 연번 39258번 250만 원, 2008. 10. 29. 연번 39742번 250만 원, 2008. 10, 31. 연번

40110번 1,000만 원, 2008. 11. 10. 연번 41337번 500만 원, 2008. 11. 14. 연번 42084번 250만 원, 2008. 12. 5. 연번 44861

번 500만 원(다만, 피해자 AC에 대한 2005. 11. 11. 연번 41번 200만 원, 2005. 11. 29. 연번 79번 3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에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