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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수성우체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 등을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남)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는 순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4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해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탈착교환도색 등 수리비 5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01:50경부터 02:30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