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D은 1997년경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광주시 E리 일대 토지를 원고[F 주식회사(1999. 5. 13.) 주식회사 G(2001. 8. 11.) 주식회사 H(2002. 5. 22.) 주식회사 I(2002. 6. 22.) 주식회사 A(2005. 6. 1.)로 상호 변경]와 J 주식회사[H 주식회사(1994. 12. 13.) J 주식회사(1999. 6. 5.)로 상호 변경, 이하 ‘J’이라 한다] 등 명의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나. 그 무렵 J은 광주시 K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L, M으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 중도금 합계 2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J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광주시 E리 일대 매수토지들을 사업부지로 하여 광주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광주시장은 1999. 12. 31.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토지 외 10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과 J이 신청한 ‘광주시 N 외 34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반려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D은 2000. 11. 6. 피고 C(개명 전 O)와 동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약정서] 경기도 광주군 P 외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신청인을 (갑)이 지정하는 Q(주)로 신청인을 변경하기로 (을)은 동의하고, 그에 관련하여 사업권 및 부동산매매계약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별첨과 같이 약정하는 바, 사업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을)은 (을)이 신청하였던 R(주), S(주)의 사업권을 양도ㆍ양수받고, 그에 따른 동업하여 (갑)과 (을)이 각각 50%씩 분배하기로 한다.
양도ㆍ양수 후 사업신청인은 (갑)이 지정하는 Q(주)와 (을)이 지정하는 F(주)가 동업하기로 한다.
약정인 (갑) : 피고 C (인) 약정인 (을) : D (인)
마. J과 원고는 각 2000. 11. 6. 피고 C와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