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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7가합101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1997년경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광주시 E리 일대 토지를 원고[F 주식회사(1999. 5. 13.) 주식회사 G(2001. 8. 11.) 주식회사 H(2002. 5. 22.) 주식회사 I(2002. 6. 22.) 주식회사 A(2005. 6. 1.)로 상호 변경]와 J 주식회사[H 주식회사(1994. 12. 13.) J 주식회사(1999. 6. 5.)로 상호 변경, 이하 ‘J’이라 한다] 등 명의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나. 그 무렵 J은 광주시 K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L, M으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 중도금 합계 2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J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광주시 E리 일대 매수토지들을 사업부지로 하여 광주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광주시장은 1999. 12. 31.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토지 외 10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과 J이 신청한 ‘광주시 N 외 34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반려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D은 2000. 11. 6. 피고 C(개명 전 O)와 동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약정서] 경기도 광주군 P 외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신청인을 (갑)이 지정하는 Q(주)로 신청인을 변경하기로 (을)은 동의하고, 그에 관련하여 사업권 및 부동산매매계약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별첨과 같이 약정하는 바, 사업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을)은 (을)이 신청하였던 R(주), S(주)의 사업권을 양도ㆍ양수받고, 그에 따른 동업하여 (갑)과 (을)이 각각 50%씩 분배하기로 한다.

양도ㆍ양수 후 사업신청인은 (갑)이 지정하는 Q(주)와 (을)이 지정하는 F(주)가 동업하기로 한다.

약정인 (갑) : 피고 C (인) 약정인 (을) : D (인)

마. J과 원고는 각 2000. 11. 6. 피고 C와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