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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030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의료법 제 89 조, 제 17조 제 1 항 본문은 ‘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 가 자신의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가 타인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이 F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S 병원을 폐업하기 전이어서 F 병원의 의사로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었고, F 병원에서 유일하게 재직하고 있던 의사인 O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투석 등의 진료를 받고 있었던 관계로 F 병원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하게 진단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 부득이 한 사유’ 가 있다.

3) 보통 병원에서 당직의 등이 진료하더라도 원장 이름으로 진단서를 교부하는 관행이 널리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F 병원에서 근무를 한 점, O이 지병으로 진료를 하지 못하여 부득이 하게 병원 측의 요구로 진단서를 교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16 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에 대한 진단서 작성ㆍ교부의 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