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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4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19: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먼저 계산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 먼저 계산 한번 해봐라, 기분 개같죠”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며 손으로 ATM기를 치고 계산을 위해 대기하던 학생들에게 “니 E이가, 야 임마 선배를 봤으면 선배가 먼저 계산을 해야될 거 아니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위 C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21:00경 위 F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병관련 서류를 작성 중인 위 G에게 “너 씨발놈아, 내가 니 새끼들 다 죽여줄게, 내가 나가면 니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겠나, 씨발놈아, 니 새끼 휠체어 타고 다니게 해 줄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G을 향해 발로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