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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5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5호), 목장갑 1켤레(증 제6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4. 04: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문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33회에 걸쳐 합계 15,679,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 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대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깨뜨린 다음,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 01:05경 광주 남구 K빌라 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깨뜨린 다음,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