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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60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1: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 ‘D노래타운’에서, 피해자 E(남, 53세) 등과 함께 고교 동창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려는 것을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H병원 응급실 초기평가 기록지

1.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영수증

1. H병원 진단서(8주)

1. 여의도성모병원 진단서(6주)

1. 여의도성모병원 소견서

1. 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