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60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1: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 ‘D노래타운’에서, 피해자 E(남, 53세) 등과 함께 고교 동창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려는 것을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H병원 응급실 초기평가 기록지
1.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영수증
1. H병원 진단서(8주)
1. 여의도성모병원 진단서(6주)
1. 여의도성모병원 소견서
1. 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