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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03850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6. 21. 농산물 중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8. 6. 9.부터 2017. 10. 3.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18. 피고로부터 퇴직금 13,623,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3,623,82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623,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처음 고용할 때부터 월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되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만약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 또한 2012. 7. 26.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