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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14795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 내지 제4면 제5행 “이 사건 대출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부분을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864,604,106원(대출원금 중 5억 원과 연체이자 중 364,604,106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3384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원고의 응소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1억 100만 원의 합계 965,604,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금과 지연손해금 채권은 선정자 B가 여신한도금액 57억 원을 초과한 대출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0. 3. 26. 또는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0. 7. 19.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3. 26. 또는 2015. 7. 19., 늦어도 대출만기일 다음날인 2011. 1.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 1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로, 제5면 제19행 내지 제6면 제6행 “나아가 선정자 B는 위 사건의 소장에서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종류의 채무도 아니다.”를 "나아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B는 위 사건의 소장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 중 ‘1억 100만 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원인에 의하면 ‘2011. 1. 12. 기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 잔액은 5,386,662,645원인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채무가 전부 존재하지 않아 그 중 일부인 1억 100만 원의 채무조차 존재하지 않고, 소송 진행중 청구취지를 확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로 삼화저축은행이 청구하는 대출금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