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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34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7:2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D 시내버스( 차량번호 E)에 탑승한 후,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F(64 세 )로부터 버스요금을 결제한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가 나를 못 알아보네.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상체 부위를 각 1회 씩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짝 밀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2회 가량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밀 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 죄만이 성립될 수 있음. 그런 데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