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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11. 25. 08:5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1-4칸 안에서,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골반 부위를 위아래로 비비며 약 4분 동안 만져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려고 약 1m 정도 옆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폭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