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마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바, 사죄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9. 확정되고,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12. 확정되었으며, 2013.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2.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D 발행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관련 범행 (1) 당좌수표를 담보로 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들은 D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26.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2,000만원 짜리 D 당좌수표를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이 수표는 지급기일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형사 건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문제없다.”라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노인실버요양병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6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B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0.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