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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18. 2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코란도 차량 내에서 F에게 대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20. 04:3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병원 305 호실에서 F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18. 2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코란도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04:3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병원 305 호실에서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녹인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27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중순경 울산 중구 I,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 [2018 고단 27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