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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850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9. 30.자로 C이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2011. 5. 27.자로 C이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1) 원고는 2015. 8. 15.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는 위와 같은 6,000만 원(= 3,500만 원 2,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을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특약의 내용 제3조 : 본 채권양도는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로써 대외적으로 권리관계는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되며, 대내적으로는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에게 정산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 : 양수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법률행위를 양도자의 부담으로 즉각 진행한다.

3) C은 2016. 1. 8.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1) 한편 원고는 2016. 12. 26.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은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2)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