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1783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82,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