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3고단20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인 C을 비방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101명의 피해자 지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 계정 게시판의 2013. 7. 4. 22:37 게시글에 ‘양의 탈을 쓴 천하의 위선자 개새끼’, ‘B이 멋지게 묘사해놨네, 개새끼’, ‘천하의 비열한 인간’, ‘비열한 인간말종’, ‘비열한 개새끼’, ‘악질’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3.경부터 2013. 7.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정 게시판에 댓글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