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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19가합51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985,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횡령 범행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1)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인 ‘C’의 운영자인 D과 공모하여 2016. 6. 13.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위 업체에 대한 자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79,864,359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는 2018. 5. 2.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E’이라는 상호의 운송업체에 대한 운송료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0,9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는 2018. 5. 3.경부터 2018. 7. 31.경까지 ‘F’라는 상호의 자재 업체에 대한 자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6,029,6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는 2016. 3. 10.경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근로자’란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191,709원을 횡령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 피고는 2019. 7.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합계 601,985,668원(= 479,864,359원 20,900,000원 6,029,600원 95,191,709원)의 원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0. 2.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단646). 라.

D의 일부 변제 D은 원고 회사에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나. 1)항의 횡령액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