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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160]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인광고 등을 보고 알게 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잘 아는 지인인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0. 13: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F주점’를 운영하는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마치 단골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일본 바이어를 모시고 갈 테니 준비를 해 달라. 바이어 아들과 같이 투어 할 여성을 구해 달라. 우리 쪽에서 미리 구해 놓은 아가씨가 있으니 그 아가씨에게 입힐 옷을 대신 구매해 주고 그 아가씨가 착용할 목걸이를 빌려 달라. 백화점에서 옷 등을 구매하면 목걸이와 함께 포장하여 매장 직원에게 맡겨 놓고 매장 연락처를 알려주면 찾아가겠다. 일본 바이어와 바에 갈 때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에 일본 바이어 손님을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가 제공해 준 목걸이, 옷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현대백화점에서 시가 935,750원 상당의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1벌, 시가 362,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브라 및 속옷 1세트를 구매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시가 1,83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점을 위 의류들과 함께 포장해 그곳 매장 직원에게 맡기게 한 후, 매장 직원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전달하게 하고 서울 AG 건물 앞 노상에서 위 택시기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