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