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01:5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와 말다툼을 하다 E의 일행인 피해자 F(42 세) 이 피고인에게 “ 시끄러워 죽겠다, 그만 해 라, 하지 마라”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분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의사 면담에 대해),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1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