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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8.18.선고 2009고단2956 판결

사기

사건

2009고단2956 사기

피고인

A (70년생, 남)

검사

정지영

변호인

변호사 박기원(국선)

판결선고

2009. 8.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산 ○에 있는 대학교 산학협력관 330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동부 산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청년실업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때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29세 이하의 근로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그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규고용촉 진장려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3.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에 있는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C1을 2006. 4. 3.경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1은 2005. 12. 20.경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같은 달 29.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2006. 5. 18.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1,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3의 진술서 사본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판사

판사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