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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도101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등이 단속경찰관을 응대한 태도,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는 이 사건 단속과는 별개로 이미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단속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단속경찰관의 성매매요구를 거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여부 및 금액을 문의하였을 뿐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알선에 대한 현실적 범의 또는 적어도 잠재적추상적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단지 그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단속경찰관이 ‘사술’ 또는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한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