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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30 2018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22:15 경 전 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수로에 차량 바퀴가 빠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북 순창 경찰서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대며 걷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측정기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음주 운전 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수사기록 제 9 쪽, 제 14 쪽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