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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4고합4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4고합47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계에 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2014전고26(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인A

검사

정유미(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카인 피해자 D(여, 당시 22세)를 강간하여 2009.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같은 해 4. 4.경 사이의 불상일 19: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99번 시내버스종점 근처 등대다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그 전에 피고인의 노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위 피해자 D(여, 27세)가 와서 간병하는 것을 보고 "커피 한 잔 하러 가자, 삼촌 차 한번 볼래."라며 피해자를 꾀어 차에 태워 위 장소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그녀의 바지를 내리면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 오후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7동 1508호 피고인의 모 F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D 살 빠졌네."라고 말한 후 갑자기 들어와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카인 위 피해자 D을 강간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도 채 안되어 재차 같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93년에도 미성년자를 간음한 사실로 재판 중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는 바, 미성년자 및 친족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G의 진술 중 D의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입퇴원확인서, 현장사진 등, 각 가족관계증명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2)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종전에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를 강간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 중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내용을 꾸며내거나 예전 사건과 착각하여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범행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②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는 범행장소, 행위 태양 등이 전혀 달라서 범행내용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F가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마트에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사준다며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마트 앞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여 버스 종점 부근 한적한 곳에 차를 주차시킨 후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하는바, 먹을 것을 사러 나온 피해자가 마트 앞에서 갑자기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부분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굳이 한적한 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 피해자는 고소취하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모 H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감형을 받게 해달라는 뜻에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을 꾸며서 신고하였다면 이와 같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범행 시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와 가정사를 이야기 하던 중 우연히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이를 들은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부 G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신고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이었다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방법을 두고 굳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범행 후 2년간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는 종전 사건으로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을 때,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쓰러지고, 피해자의 부모가 심각한 갈등으로 이혼위기를 겼었던 것을 보면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는 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⑦ 만일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원망이나 분노를 느끼는 것이 당연하게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나 합의서를 받기위해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지인을 통해 피고인의 부 G에서 2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 공개·고지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7년50년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C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기본범죄 하한) ~ 10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당시 22세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1. 7. 28. 출소하였는데, 불과 8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종전 사건 이후 조울증 등의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음에도 피해자의 모 H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조울증 등이 악화되어 다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단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이상을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은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피고인은 86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