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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23 2016가단20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8/1296 지분에 관하여 2008. 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은 L과 M의 자녀들이다.

원고들과 M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7. 12.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7. 12. 31. 그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M는 1988. 1. 9. L과 협의이혼하고 1988. 8. 13. N과 재혼하였으며, 2004. 6. 2. 사망하였다.

다. N은 2015. 3. 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는 O, P, Q과 피고 D, E가 있다.

그런데 O는 1974. 4. 27. 이미 사망하였고, P는 2003. 11. 12. 이미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는 피고 H, 자녀들로는 피고 I, J, K이 있다.

또한 Q도 2012. 8. 11. 이미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 피고 F, G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1988. 8. 13. M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을 증여받았고,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2008. 8. 12.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1988. 8. 13. M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을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C의 상속지분은 48/648 지분인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8. 12.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48/1296(= 48/648 × 1/2) 지분에 관하여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