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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9 2019고단98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4』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4. 17. 21:2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로부터 약 10분 후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35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은 후 현관문 밖으로 나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바닥에 주저앉아 "씨발, 경찰들이 4명이나 와서 머하는 거냐, 저 새끼도 우리집에 와서 술 쳐 먹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며 소리를 지르고,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이제 그만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이 씨발, 니가 먼데 가라고 하냐"며 양 손바닥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15』 피고인은 2019. 5. 6. 13:30경 순천시 G에 있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H의 집 거실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막걸리를 쏟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