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41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5. 망 B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하기로 하고, 2003. 7. 5.일을 상환기일로(최종 2007. 7. 5.까지 기한연장) 정하여 1,000만원을 대출하였다.

이 때 연체이율은 2002. 3. 4.부터 2011. 12. 29.까지 3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에 대하여는 연 17%, 3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에 대하여는 연 19%이고, 2011. 12. 30.부터 2015. 1. 29.까지는 최고 17%, 2015. 1. 30.부터 현재까지는 최고 15%이다.

나. B은 2011. 6. 1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 C, 자녀인 D, 피고가 있고,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느단260호로 망 B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9. 30.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위 대출계약에 따른 2015. 8. 30.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는 16,314,989원이다

(= 대출원금 9,041,317원 이에 대한 2011. 9. 27.까지의 지연손해금 1,298,726원 그 다음날부터 2015. 8. 30.까지의 지연손해금 5,974,946원, 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무를 상속함에 따라,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661,425원(= 16,314,989원 × 2/7) 및 그 중 2,583,233원(= 9,041,317원 × 2/7)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당심에서 청구취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