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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3 2018고단1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C 동, E 동 사이 노상에서 건 외 남자친구에게 업혀 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