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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4 2015고정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1:05경 군산시 중앙로1가 전주집 앞에서 구 에넥스텔레콤 뒤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