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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07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통정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30. C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 주택의 제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10. 31.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3. 10. 31.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