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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자의 인적, 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없었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2)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시 차량을 이동시킨 뒤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도주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 한다). (3) 사고 직후 도로 상에 비 산물 등이 없었고, 별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지도 않았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하 ‘ 제 3 주장’ 이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 주장에 대한 판단 (1)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어 보이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어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가 받았을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 당일부터 9 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 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