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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35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소재 지를 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5. 8. 27.까지 화성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영업장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F’ G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 차례에 걸쳐 젖소 고기 총 7마리( 생체량 기준 3,310kg 상당 )를 도축한 지육으로 젖소 고기 포장 육 993kg 을 제조하여 위 G에게 임가공 비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식육 포장처리 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5. 9. 16.까지 화성시 E 및 화성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F’ G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 차례에 걸쳐 젖소 고기 총 9마리( 생체량 기준 4,200kg 상당 )를 도축한 지육으로 젖소 고기 포장 육 1,260kg 을 제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유통 기한, 내용 량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2.부터 2015. 9. 16.까지 화성시 E 및 화성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젖소 고기 및 돼지고기 포장 육 합계 613.8kg 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포장 박스에 ‘B 왕 포크는 ( 중략) HACCP 인증 도축장 및 가공공장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안전관리 인증기준 작업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