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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521400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9. 3. 1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피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들 공동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외환은행,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0회단167호)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1. 8.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아 회생계획을 이행하던 중, 2014. 7. 1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외환은행의 채권금액은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850,000,000원, 회생채권 대여채무 113,014,225원(원금 98,626,406원, 개시전이자 14,387,819원) 및 회생채권 보증채무 822,000,000원, 합계 1,785,014,225원이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외환은행에 대한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에 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제1차연도(2011년)에 전액을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5.3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준비연도(2010년)부터 제1차연도(2011년)까지 매년 발생한 이자는 제1차연도(2011년)에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6%는 면제하고 24%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20%는 제2차연도(2012년)부터 제3차연도(2013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4%는 제4차연도(2014년)부터 제9차연도(2019년)까지 6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6%는 제10차연도(2020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