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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50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7. 3. 15. 소외 C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3.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현재 40,000,000원 및 2008. 4. 17.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이 남아 있는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위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2,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이 2008. 10. 25. 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담보로 제공한다고 약정한 사실, C은 2009. 10. 6. 이 법원 2009개회31529호로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0. 5. 1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개인회생개시신청서에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한 사실, C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다가 중단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2. 8.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C의 전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로서 개인회생 과정 중 이루어진 이 사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C이 일정 금원의 지급을 중단한 즈음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