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7661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